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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게 실형 선고한 재판장 정준영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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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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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0기·사진)는 이 부회장 등 사건 관계자 누구보다도 주목을 끌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2019년 10월 첫 공판이 열린 뒤 18일 판결 선고가 나오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유무죄 판단에 따라 형량만 결정하면 되는 파기환송심 재판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오래 걸린 셈이다. 재판이 길어진 데는 정 부장판사의 철학과 재판 진행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다. 서울회생법원의 초대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국내 대표 도산법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부장판사는 평소 기업범죄와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해왔다. 그는 이날 판결에서 “이 사건은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던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한 뇌물 횡령죄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대기업 총수의 범죄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신념의 연장선상에서 정 부장판사는 개별 재판을 잘 하는 것을 넘어서 사법제도 자체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오면서 법원 내 ‘아이디어 뱅크’로 통한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시절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을 이끌었다. 파산부 재판장 시절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 피고인의 처벌에서 나아가 반성을 이끌어내 재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막고 피해자의 치유를 추구하는 이른바 ‘회복적 사법’에 관심을 기울였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가운데 상습폭행범이 4개월 간 법원의 금주 프로그램을 수행하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거나,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에서 범죄에 가담했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부비리를 제보한 이에게 선고유예를 한 일 등이 대표적이다. 

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판결은 선고 결과 외에도 다양하게 화제가 됐다. 지난해 10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2심 판결문에는 검찰의 스폰서 관행에 대한 질타를 담았다. 지난해 11월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의 2심을 선고하며 부당하게 탈락한 피해연습생 12명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도 “이 부회장의 비전은 무엇인가”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법정을 교훈과 치유의 극장으로 이끄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47조는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부장판사의 행보에는 논란도 따른다. 법관이 사법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까지 재판을 통해 추진할 경우 자칫 재판의 신뢰와 법리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대표적인 사례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감형 내지 집행유예라는 선고 결과를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공판이 한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검증하게 했는데 촉박한 일정 내 맡겼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준법감시조직 자체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징역 2년6월은 50억원 이상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최저선이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 집행유예가 가능했지만 이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등 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준법경영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며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장판사의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진행과 결과도 평가의 대상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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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나노님의 댓글

  • 나노
  • 작성일
최소 50년이었어야 하지 않나? 빵하나 훔쳐도 실형선고하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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