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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시 PRC 음성진단서 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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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드인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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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동부시간 1.7(목)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5세 이상의 모든 항공기 탑승자들이 출발 전 72시간 내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을 설치하여 연락처 정보와 자가격리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Pre-departure COVID-19 testing and negative results to be required for all air travellers coming to Canada - Canada.ca

[링크]- Pre-departure COVID-19 testing and negative results for air traveller coming to Canada - Canada.ca


자료출처 : 주 밴쿠버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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