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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채소 팔던 할머니 내동댕이 치는 울산 노점 단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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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의 한 기간제 근로자가 노점상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치기해 어깨가 골절됐습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8일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친구 모친(68)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던 중 남구청 건설과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을 받게 됐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한 남성 공무원이 노점상의 물건을 빼앗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60대 여성 A씨를 팔로 밀쳤다. 이로 인해 A씨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어깨를 다친 듯 고통을 호소했다. 작성자는 "단속 중 (A씨가) 비닐봉지 뭉치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이 모친을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전치 10주로 입원 중이며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증상을 겪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작성자는 "사건 당시 이를 목격한 상점 주인이 CCTV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에게 병원 치료를 요구했다. 해당 공무원은 CCTV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갔으나, 입원 수속에 대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4시간 이상 어깨 골절 상태로 병원에서 방치됐고, 자녀에게 연락이 닿은 후에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남구청 담당자는 A씨의 행위가노점 단속 공무집행 방해라며 가족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구한다. 공무원 상해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에 사건접수는 안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단속을 당했던 노점 할머니가 단속원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밀친 것이며 폭행하려던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라며 "노점상 가족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라고 해명했다.

A씨를 병원에서 방치했단 의혹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라 수속에 필요한 보호자 연락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단속원에 대해서도 "기간제 근로자이며, 행정 처분은 없을 "이란 입장을 전했다.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의 폭력 행위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대응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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