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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불륜 동영상까지' 유부남 미혼녀 교사 외도 진짜였다


입력 2021.02.22 13:39 수정 2021.02.22 14:1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행각' 청원글이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북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내용과 함께 징계위원회 구성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청원글이 올라온 지난해 12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접 감사를 벌였다. 한 달 넘게 진행된 감사 결과 해당 교사들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부남 교사와 미혼여교사는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며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애정행각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즉각 분리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전북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가 수업시간과 현장 체험학습 등에서 수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동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강사에게 학생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교육청 공식 업무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끼리 사용할 법한 은어들을 주고받았다"며 "지난 8~10월 찍은 사진 50장 속에는 두 사람이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모습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있는 A씨를 B씨가 촬영한 동영상도 있다. 서로 영상을 공유해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의 성적 욕구와 쾌락을 위해 만남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춘기인 5, 6학년 학생들은 두 교사의 행동을 보고 충분히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두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면서 "교육계에서 파면은 물론이고 30대이기에 다시 임용고시를 봐서 교직에 서는 일이 없도록 영원히 교육계에서 퇴출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고발한다"며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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